검찰, 김용 소속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종료..."문서파일 4개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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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0-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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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가져간 문서 파일) 김용 혐의와 무관"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정치자금'으로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2시간 남짓 진행하고 철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이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 넘게 대치했을 뿐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 닷새 만에 재시도한 압수수색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부원장 변호인 입회하에 2시간가량 진행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압수수색은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며 "총 6개의 문서파일을 가져갔는데, 3개가 동일한 내용이라 실제로는 4개 파일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가져간 문서 파일은 김 부원장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초과해서 압수수색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진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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