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론스타사태 책임 추궁에...추경호 "더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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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0-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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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것은 법 규정 지켜가며 진행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모든 것은 법 규정대로 지켜가며 진행됐다"며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일명 '론스타 사태'는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뒤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시비다. 당시 추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최근 론스타 사태 관련 국제소송에서 2억1650만 달러, 현재 환율로 31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지출 안 해도 될 돈"이라며 "추 부총리는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데 관료들의 방만한 국정운영 결과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은 론스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꺼내 들었다. 우리나라 은행법을 보면 비금융 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한 건 당국의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 9월 이전부터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하던 2012년 1월 27일 이후까지도 '비금융주력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론스타의) 비금융 회사 자산 몇 개만 더해도 금방 2조원이 넘어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모든 것은 법 규정대로 지켜가며 진행됐다"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심사하고 인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방만 경영 프레임으로 공공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론스타 관련 (논쟁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잘못으로 국민 피해가 쌓였다"며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방만 경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론스타 건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하고 전혀 다른 이슈라 생각하고 공공부문 방만 경영은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도 철저히 혁신, 개혁해야 한다는 게 국민 바람"이라며 "한 푼의 혈세라도 알뜰하게 제대로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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