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선 소급적용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소급적용을 집행할 시기가 이미 지난 데다 중기부가 나서 이행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급적용 시기는 이미 상당 부분 놓쳤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회복이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약속한 소급적용도, 방역지원금(현 손실보전금) 일괄 1000만원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공약만 믿고 기다리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소급적용은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 입법 당시 야당 의원들이 역진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힘들다고 반대한 바 있다”며 “또한 지난 정부부터 현재까지 60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됐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능 지적은 여야가 이젠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급적용 시기를 이미 상당 부분 놓쳤다”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선 다른 방법으로 피해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재난지원금 미지급금에 관한 질의에도 차후 지급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총 7차례 지급됐지만, 미신청자가 누적 113만명 이상”이라며 “심지어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만 113만명이다. 확인지급까지 더하면 더 많을 텐데 미지급금으로 인한 집행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7번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미지급분을 지급한 경우는 없었다”며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완전히 끝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급적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손 봐야하는 데 중기부엔 권한이 없다”며 “다만 관련된 지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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