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가량 됐는데,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는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고 (적용) 안 되는 곳은 약간 줄었다"며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로드맵,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감독을 훨씬 더 강하게 하는 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노동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돕고자 마련한 '손해배상 소송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장 점거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실태를 왜곡 조사했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적에 "어떤 입장을 갖고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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