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다. 그걸 밝히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이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한다'고 질문하자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서도 이 대표 측근인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통상의 '범죄 수사'라 생각한다. 토건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뒷돈 의혹이 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당사가 같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 시스템 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집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에 (닷새 전) 처음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집행됐으면 오늘 안 해도 됐겠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범죄 수사에 대해 법관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이라고 보면 되나'라는 물음에는 "사건 자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는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는 "그렇다"면서 "범죄 수사로 봐주시고, 이런 식의 수순이 되는 시기가 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 제시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말에 "상황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검사들이 중요한 사안에서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 이슈가 생기는 것이 상식"이라며 "건건이 봐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이슈가,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된 이상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는 행위는 헌법 체계 하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저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수사가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께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70년 넘은 것이고 수사기관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사법부에 많은 부분이 넘어가 있다. 사법 시스템 내에서 평범한 국민들과 같이 차분히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전된다고 해서 자기가 수사받을 기관을 스스로 고르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언급,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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