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에 대한 위증 고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최종 의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의원들로부터 망 사용료 지불·인앱결제 강제 방지에 대한 입장, 국내 유튜브 가입자 수 및 구글코리아 직원 수 등 질의를 받았지만 '잘 모른다' '확인해보겠다'는 등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원들은 김 대표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김 대표를 향해 "증인 본인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등 발언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국회에 대해 교묘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과방위는 지난 24일 종합 국정감사 저녁 속개에 앞서 제 8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대표를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상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