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에 총 1억1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심의)를 열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애경 7500만원, SK케미칼 3500만원이다. 이번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는 정률 과징금으로 매겨졌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관련 매출액 자체가 많은 상품은 아니다"라며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인 최대 2%를 모두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김창근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환경부가 CMIT와 MIT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면서 공정위는 재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 3건을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정위의 이런 판단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가 이달부터 다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애경과 SK케미칼에 내린 이번 제재는 향후 법원의 피해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전원회의는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열렸다. 사건의 공소·처분 시효가 이달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시광고법은 공소·처분시효를 제품이 판매를 위해 마지막으로 진열된 시점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마지막 진열 시점이 2017년 10월 31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국장은 "앞서 몇 차례 이 사건을 다루고 처분하면서 상당한 정보나 관련 자료들은 축적이 된 상태였다"며 "처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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