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례적인 표적감사 개시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감사원은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판단하는 게 맞는지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했으며,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개입이 없었다고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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