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행위 등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달 16일 취임 이후 40일 만이다.
공정위는 9명의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 또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에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 심의·의결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이는 법원의 1심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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