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양 '미혼 특공' 신설…50만호 중 34만호 청년층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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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0-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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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향후 5년간 공공주택 계획 발표

  • "5억원 주택, 7000만원으로 구매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혼 청년 특별공급(특공)’ 도입을 통해 5년 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할당한다. 미혼 청년에게도 신혼부부·생애최초(기혼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공분양 시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계획의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으로, 지난 정부에서 14만7000가구의 공공분양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50만호 가운데 34만호를 청년층에, 16만호는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청년 주택의 분양가를 최대 70% 이하로,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공급해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개선된 청약제도에서 신규 모델(나눔형·선택형·일반형) 중 ‘선택형’과 ‘나눔형’에 청년 특공을 신설해 19∼39세의 미혼 청년들에게도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이 경우, 시세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목돈은 약 7000만원 정도로 산정된다. 물량은 나눔형(시세 70% 이하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70% 보장)이 25만호, 선택형(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선택) 10만호, 일반형 15만호(시세 80% 수준 분양)가 배정됐다.
 
미혼청년 특공은 근로 기간이 긴 청년 등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장치를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 청약 기회확대를 위해 ‘추첨제’를 신설한다. 그동안 공공분양 시 일반공급은 순차제 100% 방식을 적용, 납입 기간이 적은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생애주기 상 소득·자산이 적은 청년층(미혼청년·신혼·생애최초)에 선택형에서 60%, 나눔형에서 80%를 배정하고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세대’를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한다.
 
지역별로는 내년 인허가 대상인 7만6000가구 가운데 서울 도심에 공급된 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의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눔형의 경우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약 1800가구가 생긴다. 일반형은 서울 시내 환승 역세권(수방사·성동구치소 등) 위주에 약 1400가구,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가구가 공급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시장 회복기 집값 재불안이 일지 않도록 장기적 공급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분양시장 물량 할당과 청약 당첨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들에게도 특별공급 물량을 처음으로 배정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 총량도 비교적 과거보다 높게 책정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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