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휴면보호금 찾아주기 등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우체국예금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은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계약이 만기되거나 해지된 이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휴면보험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매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은 우편물, E-Mail, SMS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약 15만건의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휴면보험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최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면, 우정사업본부의 ‘휴면보험금 우편안내문’ 발송 등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더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보험의 휴면보험금 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계 | |
발생 | 건수 | 34.4 | 39.5 | 39.9 | 41.0 | 154.8 |
금액 | 175.2 | 222.1 | 209.4 | 223.2 | 829.9 | |
권리자 지급 |
건수 | 19.6 | 32.4 | 34.3 | 30.1 | 116.4 |
금액 | 110.0 | 211.9 | 206.3 | 186.3 | 714.5 | |
지급률 (%) |
건수 | 57.0 | 82.0 | 86.0 | 73.4 | 75.2 |
금액 | 62.8 | 95.4 | 98.5 | 83.5 | 86.1 |
자료: 우정사업본부
홍석준 의원은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은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입법의 미비로 인해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조속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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