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국 확산 우려…경북 이어 충북서도 의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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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0-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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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인천·안성 야생조류서도 발생…해외 유입 급증, 차단 방역 철저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례가 나온 가운데 10월 19일 해당 농장으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두 곳의 확진 농가가 나온 경북에 이어 충북의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국 각지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는 만큼 농가로의 전파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6일 충북 진천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오리 1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농장은 최근 사육 중인 오리의 폐사가 증가하면서 농장주의 신고로 충북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장에서 검출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달 19일 예천 종오리 농장, 22일 예천 종계 농장에 이어 올 가을 3번째 확진 농가가 된다. 

당국은 항원 검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26일 오후 7시부터 27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오리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과 충북지역 전체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8개 반, 36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 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농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 10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첫 검출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안성, 경남 김해, 전북 부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며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크게 늘면서 철새 유입에 따른 국내 발생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8월까지 해외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8.4% 증가했다. 앞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9월부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있다. 

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에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출입 차량 이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과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장 관계자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세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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