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채·한전채 담보받고 '6조원' RP 매입"…자금경색 우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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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0-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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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비통방 회의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RP 매입 등 의결

  • 금융당국도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 자금 숨통 틔워"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약 43조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내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채 등을 추가하고 6조원 한도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날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완화 조치 즉각 시행에 나섰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비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격담보증권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은 본래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 담보로 인정해 왔으나 그 대상을 넓혀 은행권 자산 확보 여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를 통해 국내 은행이 최대 29조원 규모의 고유동성 자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또한 증권사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6조원 규모로 RP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증권사와 증권금융 등 한은 RP매매 대상 기관으로, 앞서 발표된 정부 조치(증권금융 통해 증권사에 3조원 유동성 지원)와는 별도다. 한은은 최근 단기자금시장 불안 심화 현상이 연말과 연초 단기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선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매입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한은은 이번 RP 매입 조치가 기존 통화긴축정책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흡수된다"면서 "유동성 추가 공급이 아닌 유동성 조절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또한 코로나 당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한 무제한 RP 매입과 한도가 있는 이번 매입은 그 규모와 방식에 차이가 크다고도 언급했다. ​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단계적 인상이 예정돼 있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조정 계획(70→80%)을 3개월간 연기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각 시중은행은 매일 오전 11시 고객 간 발생한 이체거래를 합산해 차액을 정산하는데 해당 은행들은 차액결제 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은이 정하는 차액결제 담보비율에 따라 담보증권을 납입해야 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금융기관들이 한은에 납부해야 하는 증권금액이 감소해 7조5000억원 정도 부담 완화 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

다만 그간 시장에서 요구해 온 기업 유동성지원기구(SPV) 출범이나 금융안정특별대출, 무제한 RP 매입 등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안정대출이나 SPV 재가동을 추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그런(무제한 RP 매입에 따른 돈 풀기)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도 은행 등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해 기업 자금줄 숨통 틔우기에 나섰다. 예대율은 원화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로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나 이를 좀 더 느슨하게 해 기업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은행 예대율은 기존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 수준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예대율 완화 조치를 통해 최대 60조원 규모에 이르는 대출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 연장 필요성을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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