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의장協,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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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0-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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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밀 영업 종료 대책, 지방세법 개정도 강조

[사진=전주시의회]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27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제270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각종 전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결의안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임실군에 자리한 푸르밀의 영업 종료 통보로 낙농가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롯데그룹 일가가 경영에 참여한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됐지만, 경영진은 기업 정상화에 대한 책임감 없이 자신들의 잇속 만을 챙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실질적인 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남원 시민의 정상화 노력에도, 2018년 강제 폐교된 서남대학교를 대신해 설립을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국립공공의대의 설립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현실이 열악한 전북지역에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남원시는 2018년 정해진 부지의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조속한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기점 10km 내외에서 30km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지 관할 지자체만 부과·징수권이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며 “납세지를 원전소재지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님 모두와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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