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부동산 정책 완화한다...중도금 대출보증 12억 주택까지·무주택 LTV 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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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0-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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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입주가능일 이후 2년 이내로 늘린다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 보증제한 기준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완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부동산 규제완화 후속조치는 최근 부동산 거래위축과 함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주거이동 불편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6개월 내 처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이를 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중도금 대출보증 기준도 분양가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를 50%로 적용한다. 단,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 LTV 규제(비규제지역 60%·규제지역 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내년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전면 허용한다.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80분간 생중계로 진행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역할은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이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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