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OTT 음원 저작권료 행정소송에서 문체부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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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0-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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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문체부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은 위법 사유 없어

  • 웨이브 등 OTT 3사도 비슷한 소송 진행...영향 가능성 있어

[사진=서울행정법원]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저작권료 규정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에 적용될 음저협 사용료 징수규정 조항을 신설하면서,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1.5%로 정했다.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2026년에는 1.9995%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시 규정으로는 OTT에서 쓰인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산정이 어려워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이 발표됐다.

OTT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이나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등)과 비교해 요율이 과도하게 높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웨이브, 티빙, 왓차 등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를 구성하고 문체부를 상대로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2021년 2월 제기했다.

OTT 서비스 시즌을 운영하는 KT와 U+모바일tv에서 각종 제휴 OTT 서비스를 연계하는 LG유플러스도 OTT음대협과는 별개로 공동전선을 만들고 지난해 3월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패소로 인해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 중인 OTT음대협의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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