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김민규 의원(현 진안군의회 의장)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의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청사 건립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진안군청사의 면적은 6182㎡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에 따른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그나마 이 면적은 1998년 신축된 1386㎡ 규모의 후청사까지 합한 것이다.
하지만,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면 인구 3만명 이하의 군 청사는 7525㎡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 사무실을 두 개의 과가 나눠서 사용하거나, 4~5개의 과가 농업기술센터나 관광센터에 별도로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청사 배치를 알지 못하는 민원인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이에 따른 주차난도 심각하다.
현재 진안군청사의 주차면수는 145대로, 법정 주차면수를 초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차난을 호소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진안군은 청사 인근에 공영주차장 등을 따로 조성해 주차난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같은 신청사 건립 필요성은 높지만 신축까지 넘어야 할 산은 적잖다.
우선 청사 건립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물 안전등급이 본의 아니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통 건물 안전등급이 D등급, 적어도 C등급이어야 신청사 건립이 논의될 수 있지만 현재 진안군청사의 안전등급은 B등급이다.
지난 1984년 지어진 건물치고는 안전등급이 높지만 신청사 건립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에 반해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한 전북 익산시, 경기 안산시의 청사 안전등급은 C~D 등급이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막대한 사업비다.
보통 공공청사 건립에는 500억원 내외가 소요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자체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신축 비용을 충당한다.
여기에 각종 주민편익시설이나 문화공간까지 청사에 집적화할 경우, 신축비용은 700~800억원대로 높아진다.
반면 올해 진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2%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청사 건립시 이전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현재 진안군청사 중심으로 지역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신축 이전시 상권 변화를 두고 민·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진안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주민은 물론, 공무원조차 신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라면서도 “농촌지역의 경우 신청사 건립문제가 지역의 큰 이슈가 되는 만큼, 논의 자체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해 4월 군의회 임시회에서의 답변을 통해 “꾸준한 행정수요 증가로 업무 공간이 협소하고 분산된 청사 운영, 민원인 불편, 주차공간 및 회의공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사건립에 대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공청사를 만들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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