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맛과 전통 가진 식당에 '만년식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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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0-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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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되고 특별한 식당에 간판 달아주기 등 지원

진안군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진안군이 전통과 맛을 모두 갖춘 ‘만년식당’을 지정한다.

진안군은 오는 11월 11일까지 진안군 내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식당을 대상으로 위생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만년식당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진안군에 최초 영업 신고 후 30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은 48곳이다. 

가장 오래된 업소는 진안읍에 위치한 ‘진안관’으로 54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이들 업소 중 음식·서비스의 차별화, 위생관리 수준, 영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2월 중 만년식당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만년식당에게는 △만년식당 간판 부착 △전문가를 통한 특화메뉴 및 식당운영 노하우 1:1 컨설팅 △지능형 IoT사업을 통한 우선검색 서비스 제공 △스토리텔링 지원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효과 톡톡’
진안군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상땅찾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피상속인의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진안군은 올해 276건의 신청이 들어와 총 1105필지(147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권자가 사망 신고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포함해 개인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개인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줬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면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토지 소재지에 상관없이 군청 민원실을 찾으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자가 대상일 때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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