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본다.
28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5일 녹색연합이 제기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 일부를 수용했다.
감사를 진행하는 사안은 녹색연합이 청구한 3개 사안 중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따른 입법권 침해'와 '보증금제 적용 사업자를 고시하지 않는 직무유기'이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에 대해선 무인회수기 개발·설치에 필요한 여러 요소 등을 고려할 때 설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다며 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올해 6월 10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5월 20일 제도 도입을 6개월 미루면서 지금껏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시행 지역을 전국에서 제주·세종으로 축소했다.
이를 두고 환경부가 별다른 근거 없이 시행을 유예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행정부 권력을 남용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는 등 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유예 결정 근거를 확인하고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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