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민선 8기가 끝나는 해까지 적용될 초·중·고교,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전날 윤건영 교육감과 만나 협의한 후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중 도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항목은 식품비다.
내년 필요한 식품비는 1012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607억2000만원, 교육청이 404억8000만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운영비와 시설비, 인건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모두 맡는다.
민선 7기 때는 학교급식 비용 중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교육청이 부담해 왔다.
도와 교육청은 오는 31일 무상급식 합의서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오전 9시 도청에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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