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하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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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10-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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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의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행위 중점 단속

  •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적극적 처분

  • 전화, 강원상품권 누리집을 통한 부정 유통 의심 신고 접수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1년부터 상하반기 실시하는 일제단속으로 이번이 4번째 단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 시군, 운영대행사 등 민·관 합동으로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특정 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에 기초하여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 및 재정 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1년부터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판단하여 부정유통이 적발된 경우에는 적극적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

정철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부정유통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여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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