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황 중인 저축보험, 실질수익률 낮다는데…스마트한 사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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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1-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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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이자에 사망 보장까지…오픈런 행렬

  • 사업비 공제해 실질수익률, 적용금리보다 낮아 '유의'

  • 많은 금리 얻고싶다면 추가 납입 활용 추천

  • 급전 발생률 높다면…인터넷 전용 원금보장형 상품도 눈길

생명보험업계 4%대 저축보험 출시 현황 및 판매추이 [사진=아주경제 DB]


#직장인 A씨는 B은행에 정기적금상품을 문의, 직원 소개를 받아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이 나오는 저축성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만기가 되어 해지하니 실지급액이 연 4%에 못 미쳤다. A씨는 즉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은행 확인 결과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됐다. 결국 A씨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고금리 적금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보험권에서도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적용)금리는 회사별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5%대의 관련 상품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부과해 실질 수익률이 적용 금리보다 낮아 소비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저축보험 판매 ‘활황’ 왜
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일정 금액 납부하고 만기 때 총 납부액과 이자가 더해진 환급금을 받는 상품이다. 지난달부터 보험사들이 4% 저축보험 상품들을 내놓자, 소비자들의 가입 행렬이 이어졌다. 흥국생명은 4.2% 확정금리형 '다사랑저축보험2210'을, 푸본현대생명은 4% 확정금리형 '맥스 저축보험 스페셜'을 출시했는데, 각각 3000억원, 500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현재 완판된 상태다. 

한화생명 4% 확정금리형 '내맘 쏙 저축보험'은 최근까지 7000억원대 매출을, 동양생명 4.5% 확정금리형 '엔젤더확실한저축보험' 역시 7000억원 이상 판매고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4.1% 확정금리형 '하나VIP확정금리저축보험'을 개정 출시한 하나생명도 누적 매출 1900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실적을 모두 합치면 현재까지 매출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5%대 금리 상품도 출시됐다. IBK연금보험은 5000억원 한도로 금리 5.3%짜리 저축보험을 판매 중이다. ABL생명도 5%대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금리 5%대 저축보험이 출시된 것은 2011년 이후 약 11년 만이다.

업계는 은행권 적금 상품들과 금리가 비슷한 데다, 보험계약기간 중 사망 시 일정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사고에 대한 보장까지 받을 수 있어 관련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급한 자금이 필요해 보험을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약관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중도인출 기능은 상품별로 금액과 가능횟수가 상이하나 연간 12회, 해지환급금의 50%에서 최고 95%까지 가능한 상품도 있다.

판매자인 보험사들 역시 단기 수익성이 창출되는 만큼 '이차역마진' 우려에도 불구, 관련 상품군들의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차역마진은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투자 이익으로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생명보험업계 전체 평균 운용자산이익률은 3.3%로 나타났다. 최근 생보사들의 저축성 상품은 이들 운용자산이익률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유동성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보험사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금리가 치솟으면서 보험사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금리가 떨어져 자금의 유동성 문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금리가 오를 경우 이차역마진 우려가 있으나, 수천억원대 매출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자금이 필요한 생보사들은 필요한 수준대 금리로 저축보험 상품을 개정하거나 새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질수익률, 적용금리보다 낮다

4% 저축보험 경과기간별 환급금 및 환급률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생보사들의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상품 청약 시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저축성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이다. 이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실제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해당 상품군들에 대해 '소비자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연복리 4% · 4.2% · 4.5%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 경과 시 실질금리는 각각 연복리 3.51% · 3.68 · 3.97%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적용금리만 강조되어 있어 상품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엔 은행에 들렀다가 플래카드를 보고 담당직원 소개로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율의 적금’이라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은행 적금이 아니라 생보사 저축보험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다.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단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 불가하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역시도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더 많은 금리를 받고 싶다면?
다만,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금리를 받고 싶다면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된다. 저축보험은 원금 납입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저축보험은 대부분 추가납입분에 대해선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계약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다. 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은행 예적금이 만기될 때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15% 세금이 부과된다. 만기가 됐을 때 이자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닌 15%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된다. 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 과세 부분에서 유리하다.
 
보험기간 중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불안한 가입자들의 경우 인터넷 전용 원금보장형 저축상품을 추천한다. 인터넷 전용 상품 중에는 가입 한달 후 해지해도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 저축보험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떼기 때문에 원금 도달까지 7~10년의 시간이 걸려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기존 저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먼저 떼고 복리로 운용하는 형태였지만 원금보장형 저축보험은 보험료 적립금이 아닌 발생 이자에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방식 차이로 가입 후 한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원금보장형 저축보험은 대부분 인터넷 채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은행점포나 설계사를 통하면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고객과 직거래하는 형태여야 가능하다. 

관련 상품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 미리 관련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 습득하는 것도 좋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보험 추가납입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등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상품을 비교·분석해주는 '보험다보아' 사이트를 오픈한 바 있다. 수수료 없이 가격과 보장내역 등을 따져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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