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고 사망자에게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배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중대본은 오늘 내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내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도 지원한다.
김 본부장은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토요일까지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기로 조치했다"며 "사고 동영상과 개인 신상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기에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 현황은 사망자는 154명이며, 그중 153명의 신원을 확인된 상태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