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실시간 인구, 도로 정체, 대중교통 현황, 날씨·환경, 코로나19 추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도림역(인구밀집지역), 이태원(관광특구), 성수카페거리(발달상권), 서울숲(공원) 등 주요 지역 50곳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민간에 공개하고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개방했다.
이러한 정보는 도시 계획이나 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재 확산에 대비해 혼잡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가능하다. 또 폭우나 폭설 등 기상재해가 예보된 상황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재해 대응을 위한 물자를 사전에 배치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해 구축된 데이터지만 재난이나 사고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KT는 이 중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측정해 올해 9월부터 서울시에 제공 중이다. 해당 데이터는 주요 지역 기지국과 사용자 휴대폰 간 신호 전달을 5분 단위로 수집하고, 현시점에서 특정 지역 인구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개통된 휴대폰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가까운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는다. 전화나 메시지 등이 오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이다. 기지국 밀집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는 오차 범위가 50m 내외로 더 정확해진다.
실제 휴대폰 기지국 접속기록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필요로 할 때 위치를 추적하는 데도 쓰인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되던 2020년 8월 경찰과 방역당국은 광화문 인근 기지국 접속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집회 참석자를 추려낸 바 있다.
기지국 접속기록을 실종자 수색에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식별번호가 부여된 휴대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 대한 마지막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활용할 수 있는 ICT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통한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행사 참석자에 대한 사전 접수가 없고, 관리 주체가 모호한 이번 사고에서 빅데이터 기반 사전 예측 필요성은 더 커진다.
다만 기지국 접속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보호하는 대상이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실종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야 활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기지국 접속기록의 공적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라 중앙재난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해 필요 시 피해자 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예방 측면에서 활용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정책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관련해 "세부 자료에 대한 마스킹·반출·열람·처리·폐기 등 과정을 단일화하고, 접근 이력을 남겨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처리 절차가 아닌 활용 과정을 우선해야 의미 있는 데이터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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