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단체 급식실 등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 저감에 관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 대상에 요리 매연과 농업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매연을 포함한다.
해당 매연을 줄이기 위해 요리 매연 전문가, 외식업 관계자, 성남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요리 매연 실태조사, 저감 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다.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하는 매년 12월~3월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 조례에 포함한다.
시는 조례개정 내용 입법예고 등의 절차 뒤 시범적으로 복지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요리 매연 저감 시설 설치 지원사업 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 추진은 앞선 지난 6일 성남시 공무원과 환경 분야 전문가, 교수, 외식업자, 기업가, 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지구를 위한 콜라보(협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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