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는 54개사 1억6922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이 총 54개사 1억6922만주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개사 1027만주가, 코스닥에서 52개사 1억5895만주가 해제된다.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해제 물량은 전월(1억7296만주) 대비로는 2.2%, 전년 동기(3억1116만주) 대비로는 45.6% 감소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가 1500만주로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린다. 이어 디어유가 1298만주, 초록뱀컴퍼니가 1243만주로 뒤를 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수량은 지오엘리먼트가 71.64%로 1위를 차지했다. 드림씨아이에스는 59.59%, 피코그램은 57.47% 순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