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과 아고다 등 2개 숙박예약플랫폼(OTA)이 광고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숙박업체의 시설, 서비스가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문구를 붙여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업체당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지만 자진시정을 감안해 1/2 감경했다.
공정위는 이들 숙박플랫폼업체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문구 등을 부착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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