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 체험시설이 없어 관내 안전체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교육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 체험시설이 173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4개, 서울 33개, 경남 15개, 충남 11개, 부산, 전남 각 10개, 인천 9개, 충북, 경북, 강원, 울산 각 8개, 전북 7개, 광주 5개, 제주 3개, 대전 2개 등이다.
세종에는 세종시교육청의 안전체험교육원 1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조치원읍 서창리에 문을 연 안전체험교육원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에 교통사고와 지진·풍수해, 선박·항공기 사고, 화재 상황을 체험하고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 시설은 현재 교육청 산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세종시가 관리 감독 주체여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가족 체험을 원하는 시민과 어린이집의 이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런 내용이 국민신문고 민원 사항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세종시 자체적인 체험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육청이 운영 중인 안전 체험교육원의 이용 대상을 일반 시민과 어린이집 원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은 체험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릴 때부터 주기적인 안전 체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세종시가 운영하는 안전 체험시설 설치가 필요하지만, 당장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세종교육청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원의 이용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용 대상 확대는 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체험교육원에서 내년부터 매월 1회, 토요일에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교육원의 인력 구조나 재정의 한계를 비롯해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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