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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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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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재건축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정비사업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옛 도시정비법 21조 4항 2호, 84조의2 3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창호 공사업체 대표에게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제공받았다.
 
법원은 A씨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심판 대상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제공 승낙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나 협력업체와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면 협력사 선정이나 대금 증액 등 정비사업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시정비법 관련 조항에 헌재가 처음 내린 판단”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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