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 농지, 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침수위험지구의 선제적 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65명으로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했다.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도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침수위험지구를 확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침수위험지구 발굴을 시작으로, 응급대책 위주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