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일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보증한도 확대는 정부가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아울러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PF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민자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산업기반신보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왔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한도 확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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