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신속 조사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재빈 기자
입력 2022-11-01 14: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대사건 우선 할당… 조사업무 프로세스 개편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1일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FSS, the F.A.S.T 프로젝트 #03'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수리, 착수, 조사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

먼저 수리 단계에서는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착수 단계에서는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 기준을 정비한다.

조사 단계에 들어서면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해 중대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일반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금감원이 조사업무를 개편하는 까닭은 최근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주식리딩방과 에디슨EV, 신진에스엠 슈퍼왕개미 관련 불공정 거래 세력이 특별 합동조사반에 의해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이첩됐다.

문제는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되면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는 시장 영향력이 높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반은 선입선출식, 1인 1건 위주의 조사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돼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향후 유사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감리기간 명문화와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에도 착수한다.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는 1년으로 한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도록 개선한다. 또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도 허용해 방어권 행사기간을 보장한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공시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불충분한 공시로 다수 주주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된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재개하고 오는 12월부터 정정요구 사례집을 정기 발간해 시장과 의사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