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참사 발생 당일 해당 센터 상황실에는 경찰관 1인만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U-용산통합관제센터’에서는 해당 CCTV를 이용해 이태원 일대의 인파와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던 상황이었다. 참사 현장인 해밀톤 골목 주변과 이태원역 1번 출구에도 CCTV 등이 있었지만 실시간 인파 상황을 경찰 1인이 모니터링하고 있던 셈이다.
핼러윈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견된 상황에서 상시 수준인 1명의 경찰 파견은 안일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태원에는 참사 당일에만 13만명의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 현장 인근에는 최소 수십 대의 회전형 공공 CCTV와 업소용 사설 CCTV 등이 설치된 상황이었다. 실제 경찰은 참사 이후 사고 분석을 위해 사고 현장과 인근의 42곳에서 52건의 CCTV 영상 자료를 수거해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배치 인력은 140여 명 내외였고 이마저도 성범죄와 마약범죄 예방에 대응의 초점이 맞춰졌다. 인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웠다면 사전에 용산구 등과 협조해 ‘차없는 거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 대한 직무집행법 위반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했으면 인파로 인한 혼잡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수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등에 근거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경고와 피난 등의 방지조치를 했어야 한다”면서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향후 경찰청 내 독립적인 특별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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