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실명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 강화, 부실공사 방지, 견실시공, 공사 현장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실명제 의무화를 지시했다.
건설 관계자와 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공사 현장 현수막이나 표지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실명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해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 법은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공사의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한 건설사업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법이 없어서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만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설치했다.
소음이나 통행 지장, 부실 시공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해도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달부터 나주시가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명칭과 기간, 발주자, 설계자, 현장소장, 감독관 실명과 연락처가 표기된 현수막(1개 이상)을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1억원 이상 공사는 준공 때 석재나 금속으로 된 영구 표지판을 가로 60cm, 세로 40cm 규격에 맞춰 설치해야한다.
나주시는 또 설계내역서에 현수막과 준공 표지판 설치 표기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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