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월군에 따르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번 교육은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국민권익워원회 기획조정실 권기현 법무담당관을 초빙해 진행됐다.
해당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교육과 지난 5월 18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로 구성됐다. 공직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해충돌 상황에 대비해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됐다고 전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정 노력과 이해충돌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렴문화가 영월군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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