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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