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최신 동향 논의한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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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2-11-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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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의 결합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이하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정열)는 1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른 콘텐츠 분쟁해결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최신 동향을 전했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정 교수는 “영화처럼 프로그래머, 창의적인 트레이너, 이용자가 공동 생산을 하는 것이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의 단계다”라며 “인공지능은 사람의 감정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창의적인 노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데이터에 관해 5개의 부처가 5개의 법을 만든 것은 중복보호와 중복규제로 볼 수 있다”라며 “이러면 데이터 활용의 범위 등을 더욱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경 건국대 교수는 ‘NFT아트의 현황과 법률적 쟁점’에 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 비저작자의 NFT 생산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며 “보완과 해킹 문제 관해서는 원본데이터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행정형 분쟁조정의 기능과 개선과제’ △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의 ‘OTT 시대 영상물 제작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 상황과 주요 쟁점’ △조은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 현황과 분쟁사례’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2011년부터 매년 법조계, 학계 전문가와 콘텐츠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쟁조정에 관한 현안을 고민해 왔으며,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다.
 
조현래 콘진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끊임없이 겪어왔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이 콘텐츠와 결합하면서 이슈 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생겨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분야의 공정 상생한 산업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콘텐츠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거래 또는 이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출범 이래 7만6000여 건의 조정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법 등 연계 법원으로부터 조기 조정 사건을 배당받아 매년 약 20% 이상의 조정을 성립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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