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58개 동물농장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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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1-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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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18일까지, 폐기 음식물 먹이 사용 등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은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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