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압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고 내용이 11차례 담겼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지적엔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함 장관은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의 역할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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