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의 대상이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도 촉법소년에서 제외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의 항고를 통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의 치료·재활과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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