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 여성·복지정책 발표...여성 안전도시 등에 역량 집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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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11-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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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 기자간담회 개최...아이돌봄 연 960시간으로 ↑

  •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0세 70만원·1세 35만원씩 월 지급계획

박명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이 2일 시청 기자실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가구 등에 대해 범죄예방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시간을 정부 의 연 840시간 이내에서 연 960시간 이내로 대폭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는 만 1세 이하 아동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자립 준비하는 청년에 정착금 1000만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인천시 복지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우선 내년에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점포를 대상으로 보안용 안심홈세트 등을 제공하고 안심 무인택배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시 여성 1인 가구는 총 23만 2134가구로 전체 가구(131만 1588가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1인 점포는 9만 8000개에 이른다.
 
시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 100명과 영세 점포 100곳에 대해 안심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여성 1인 가구에는 현관문 보조키, 휴대용비상벨 등 3~5가지 종류의 보안 물품이 들어있는 안심홈세트를 지원, 혼자 사는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1~2개 군·구를 선정해 실정에 맞게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와 영세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전체 군·구로 확대하며 현재 70개소에 운영 중인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도 내년에 5~6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등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 아이돌봄사업 지원 시간 대폭...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도 지급
시는 또한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시간의 정부 지원을 연 840시간 이내에서 연 960시간 이내로 대폭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및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돌봄 활동 제공하는데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 시간 한도가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80시간 늘어난다.
 
시는 아울러 유정복 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기존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
 
올해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며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대상인 만 1세 이하 아동은 약 1만 7500명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총 1417억원으로 예상되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되면 20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는 물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총 1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립 준비하는 청년에 정착금 1000만원 지원...자립수당도 월 40만원 지급

이밖에 시는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강화,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맞춤형 자립 지원과 일자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하며 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으나 열악한 경제적 기반 등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자립준비청년 집중 사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안전망 강화 지원,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및 사례관리 지원 확대,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 191억원 투입 옛 도림고 2026년까지 리모델링
시는 191억원 투입해 유휴시설로 남게 된 구 도림고 공간을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인천 최초 청소년 특화시설로 조성해 청소년 주도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로 구축할 계획이다.
 
청소년 특화시설에는 구 도림고 본관(1~5층)과 별관(1~3층), 연면적 8356㎡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청소년전용 공연장 △공방 △4차산업(로봇, 코딩, 드론, 메타버스 등)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사업비는 191억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을 대폭 늘려 학력격차 해소에 도 나서 입소 아동에게 내년부터는 학원비 등 강습료 지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초·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 사업은 관내 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는 참고서 등 부교재로 년 초등학생 6만 1280원, 중·고등학생 9만 7590원을 지원해 왔으나 시는 내년부터 전액 시비를 확보해 이와는 별개로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의 강습료(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포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5만원이며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의 수강(교습)료 및 재료비 등에 지원되며 현재 인천에는 8개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고 현재 42명(초등학생 22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9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뜻에 따라 인천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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