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파업 △노사관계 △파견·기간 △처벌 등 다섯 가지 제도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 근로시간만 제한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장근로 시 1주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지만 미국은 관련 제한이 없다. 일본도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한다.
유연근무제도 역시 주요국과 크게 비교된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이 6개월, 1개월로 주요국 대비 가장 짧다. 이와 달리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노사 간 합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근무시간과 업무 공간 개념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기에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파업제도도 주요국과 비교해 기업에 크게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파업이 벌어져도 사용자의 신규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의 부분, 병존적으로 직장점거도 허용한다.
그러나 주요국은 쟁의행위 시 직장 검거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재산권과 점유권, 영업의 자유를 보호해준다. 미국과 독일은 비종사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한국은 출입이 가능하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노동법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용자 처벌이 주요국보다 엄격하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노동법을 위반하면 모두 벌금과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주요국은 노동법 위반 시 대부분 벌금형에 처한다. 징역형 부과는 위반사항이 고의적이거나 반복될 때에 한정한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 인식 수준에 맞춰 과거의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노동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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