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문수당 신설과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인상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추진된다.
시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을 기존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추진되며,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다.
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내년 1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위문수당 지급할 계획이다.
단,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과천시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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