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이날 지난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를 무단으로 공공수역 으로 유출했다.
안양시에서 의료용물질을 제조하는 ‘C’ 업체 역시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무허가로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약 5배 초과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 업체는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적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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