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항공로는 주로 일본공역을 통과해 미주지역을 운항하는 항공로로 항공로 폐쇄가 해제됨에 따라 항공기의 정상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비해 항공고시보 확인 및 관제주파수 경청을 당부했으며, 관제기관에는 공역상황 감시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 강화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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