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 통합' 반대 이용자들 패소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3 13: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011·017 등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 이동’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새로 발급된 국번을 모두 010으로 통일했다. 이후로도 일부 이용자는 번호 이동을 통해 기존 번호를 사용했지만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01X' 국번에 대해 번호 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SK텔레콤도 이용자에게 2021년 6월 30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새로 개정했다. 약관에는 ‘010 번호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용 정지와 직권 해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국번을 010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가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58조 1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SK텔레콤 측 손을 들어줬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 측 판단이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최근 “원심 판단에 상고인 주장처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이동전화 번호 이동 소송은 원고 측 최종 패소로 막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