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2억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로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이 정당한 거래라고 항변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것에 비해 APD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번복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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