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육상사고에 대한 경찰 112 신고 체계 미흡... '법 개정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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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1-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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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에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게도 치료비 지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이 11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행안부]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등 육상사고에 대한 경찰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통보되는 체계가 없으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112신고→행안부 상황실 접수 안돼…"개선 검토"

112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으며, 첫 압사자가 나오기 전 4시간 가량 시민들이 112로 11건 신고한 내역은 행안부 상황실에 닿지 않았다는 의미다.

참사 당일 행안부 상황실에 해당 사건이 보고된 건 119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오후 10시 15분으로부터 33분 지난 오후 10시 48분이다. 이후 행안부 상황실은 오후 10시 57분 내부 공무원들에게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으나, 장·차관들에게는 11시 19분 2단계 긴급문자부터 발송됐다.

행안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문자 발송 대상 목록에서 누락돼있어서 2단계 긴급문자마저도 비서실 직원을 통해 1분 뒤인 11시 20분에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면 너무 많아서 상황관리가 어려워진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상황실은 사고 발생 38분 뒤인 오후 10시 53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했으며, 국정상황실장은 오후 11시 1분 윤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소방당국에 들어온 신고가 오후 10시 15분 이전에는 없었냐는 질문에 이일 국장은 "재차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12 신고 녹취록처럼 공개 여부를 묻자 "공개한 전례도 없고, 수사, 개인의 소송, 감사, 국회 절차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호 본부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사 이전 112 신고 접수 11건에 대해 언제 처음 알았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다가, 결국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도 참사 당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1시간21분 만에 처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경위에 대해 “수사와 감찰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수차례 반복됐다.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상부에 보고한 시각과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도 황 관리관은 “수사와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대기발령 조처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상황관리관의 업무 태만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수사와 감찰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김성호 본부장은 ‘이상민 장관이 참사 이전 위험 신고가 112에 접수된 사실을 언제 처음 인지했냐’는 질문에 “현장 사고 상황을 밤 11시20분에 처음 인지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참사 이전 위험 신고와 참사 발생 보고를 혼동해 답한 것이다. 두 차례 질문을 반복하자 그제야 김 차관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망자는 총 156명(외국인 26명 포함)이며 부상자는 173명(중상 33명 포함)이다.
 
중대본에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게도 치료비 지원

정부는 부상자 중에서 오는 8일까지 지자체 등을 통해 중대본에 파악된 경우 뿐만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당일 응급실에 가는 등 기록이 확인된 부상자들은 최대한 지원하며 부상자 확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며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련해 이태원 사고 피해 확정대상자를 지원하겠다. 다만 아직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태원 지역안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기존 방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구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외교부 김준 해외안전지킴센터장은 "운구비용 미납으로 본국 송환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인의 시신 송환문제는 주한러시아대시관의 비용을 빌려줘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일 첫 회의를 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마련 태스크포스(TF)'에서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 지침·매뉴얼 마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가 집중논의됐다. 

회의에선 특히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행안부에서는 그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유사 다중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 관련 매뉴얼 보완도 추진한다. 또 청소년·학생과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이태원 사건처럼 주체가 없는 행사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TF 논의를 지속해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즉시 이행 가능한 사항부터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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