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이사장 "동학개미 요구한는 불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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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1-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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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세미나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세미나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일 "증시에 개인투자자가 유입되면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세미나 개회사에서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공정은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척결"이라며 "불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보호, ESG경영 지원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고도화 작업을 거친 혐의거래분석시스템 프로세스 전반을 재정비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물적·인적분할로 인해 모회사 주주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심사에서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상장사들을 위해서는 국제기준과 기업 형편을 균형있게 고려한 ESG 기준을 마련해 ESG 경영문화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국내증시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반대로 말하면 높일 수 있는 포텐셜이 많이 남아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별 주제는 △내부자 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 방안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ESG 공시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내부자거래 사후공시 등 현행제도는 시장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장회사 주요주주 및 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인수합병(M&A) 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는 주요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며 "전체 주주에 균형 잡힌 매각 기회를 주면서도 공정한 인수대금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한국 실정에 맞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기우"라며 "지배주주가 향유하는 프리미엄은 소수주주와 공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세션에서는 상장회사 임원의 전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선임 제한에 앞서 전과공시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외에는 행정제재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등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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