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중소기업계의 세정 건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한 반면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 가산세 면제 등 총 21건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세청은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국세행정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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